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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대관

시설대관

구분 좌석 기준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비고
대강당 106석 오전(08:30~12:30) 80,000원 40,000원 <냉난방 가동기간> - 냉방:6.15~9.15
- 난방:11.15~4.15
* 기온 급변 시 조정가능
* 냉난방비는 가동시에만 부과

<기준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토∙일∙공휴일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오후(13:00~17:00) 90,000원 40,000원
친환경체험관 약 90명 수용 오전(08:30~12:30) 70,000원 40,000원
오후(13:00~17:00) 80,000원 40,000원
세미나실 25석 오전(08:30~12:30) 40,000원 20,000원
오후(13:00~17:00) 40,000원 20,000원
에코아뜰리에 약 80명 수용 오전(08:30~12:30) 60,000원 -
오후(13:00~17:00) 60,000원 -
대강당
(106석)
기준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오전(08:30~12:30) 80,000원 40,000원
오후(13:00~17:00) 90,000원 40,000원
친환경체험관
(약 90명 수용)
기준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오전(08:30~12:30) 70,000원 40,000원
오후(13:00~17:00) 80,000원 40,000원
세미나실
(25석)
기준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오전(08:30~12:30) 40,000원 20,000원
오후(13:00~17:00) 40,000원 20,000원
에코아뜰리에
(약 80명 수용)
기준 기본사용료 냉난방비
오전(08:30~12:30) 60,000원 -
오후(13:00~17:00) 60,000원 -
비고 <냉난방 가동기간> - 냉방:6.15~9.15
- 난방:11.15~4.15
* 기온 급변 시 조정가능
* 냉난방비는 가동시에만 부과

<기준사용시간 초과시> 시간당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토∙일∙공휴일 사용시> 기준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 기준사용시간 초과시에만 사용료를 시간당 부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대관신청서식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해주세요.

대관신청 및 허가

신청 및 접수

E-mail,Fax접수

자체심의

대관적격여부검토

대관결정

허가서 통보

사용료 납부

사용하기

  • 문의 : Tel. 031-247-2900
  • 접수 : Fax. 031-247-2901 / pdh@atopyzerosuwon.or.kr
  • 대관신청서식 다운로드
  • 문의 : Tel. 031-247-2900
  • 접수 : Fax. 031-247-2901 / kky@atopyzerosuwon.or.kr
  • 대관신청서식 다운로드

시설이용 안내 및 유의사항

1

대관신청은 사용일기준 최대 60일 ~ 최소 7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2

대관신청은 <대관시설 사용신청서 1부>, <대관시설 사용동의서 1부>, <시설물 손해배상 각서 1부>를 각각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청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관심의를 거친 후, 적격여부에 부합되는 신청인에게만 허가서가 송부됩니다.

4

준비 및 정리 시간을 포함한 총 사용시간으로 대관신청을 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사용허가서에 기재된 일자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용료 납부는 현장 카드결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시 무통장입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6

사용자는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사용시간은 센터 개방시간 중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이하 센터)는 장소 대관 이외의 인력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8

대관신청은 사용일기준 최대 60일 ~ 최소 7일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9

사용자는 행사에 대한 안내를 센터에 임의로 전가할 수 없으며, 사용자가 본 시설을 대관하여 안내문을 발송하는 경우 반드시 사용자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장소 등에 대한 안내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관련된 경우, 시설이용을 제한합니다.

  • 법령 또는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의 행사
  • 호화·사치·퇴폐 풍조를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 발생이 있는 행사
  • 센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 시설 및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행사
  • 기타 시설을 사용하기에 부적합(상업, 정치, 종교관련 행위 등)하다고 판단되는 행사
  • 수원시환경성질환아토피센터(이하 센터)는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 예방관리·교육 전문기관으로 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는 사용허가가 불가합니다.
  • 센터 주변 도로 및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사용인원이 80명 이상 되는 행사는 시설 사용이 불가합니다.
  • 대관의 우선권은 센터 관련 기관에 있으며, 단체와 개인 간 동시 신청 시, 단체를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