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환정보
  • 식품알레르기

식품알레르기

원인

어린 소아의 식품알레르기는 우유, 난백(계란 흰자), 대두 등이 흔한 원인입니다. 나이가 많은 소아나 청소년, 성인에게는 밀가루, 땅콩, 견과류, 생선, 과일, 갑각류 등이 흔한 원인이고, 메밀이나 보리 등의 곡물류도 일부 환자에게는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환자에게는 연령과 관계없이 앞에 설명한 대부분의 식품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품알레르기 환자에게는 1-3가지 이내의 식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지만 더 많은 식품에 동시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6개 이상의 식품에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증상

식품은 호흡기, 소화기, 피부 등 모든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경미한 두드러기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심한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품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발생하는 시간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식품 섭취 후 몇 분 후에 일어나는 ‘즉시형 반응’과 1-2일 후 나타나는 ‘지연형 반응’이 있습니다. 또, 식품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기전에 따라서 ‘IgE 매개 반응 (IgE-mediated)’과 ‘IgE와는 무관한 경우(Non IgE-mediated)’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식품 알레르기의 대부분은 식품에 대한 특이 항체(IgE)가 형성되어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1. 두드러기
  2. 아토피피부염
  3. 혈관부종
  4. 위장관 증상

    오심,구토,설사,복통

  5. 천식/비염:재채기,

    콧물,코막힘,기침,천명

  6.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 쇼크)

  1. symptom_01
  2. symptom_02
  3. symptom_03
  4. symptom_04
  5. symptom_05
  1. symptom_06
  2. symptom_07
  3. symptom_08
  4. symptom_09
check_01

즉시형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특정 식품에 대하여 몸속에 알레르기 항체(IgE)가 생겨서 발생하는 즉시형 식품알레르기는 원인 식품 섭취 후 수분에서 수 시간 이내에 증상이 유발됩니다. 이러한 즉시형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유발 증상과 병력 및 알레르기 검사의 결과가 일치성이 높습니다. 전문가에게 자세한 병력을 이야기하는 것은 원인 식품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나타낸 경우는 유발시험 없이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특이 IgE 항체의 확인을 함께 하여 진단하게 됩니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이나 혈청 알레르기 항체검사를 통하여 병력에서 의심되는 원인을 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유발시험을 시행하지 않아도 원인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가 애매한 경우에는 병원에서 의사의 감독 하에 원인으로 의심되는 식품을 직접 먹어보는 유발시험을 시행하여 확진할 수 있습니다.

지연형 식품알레르기의 진단

지연형 반응에 의한 식품 알레르기는 원인 식품을 먹고 반나절-수일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7-10일 이상 의심되는 식품을 제한해 보고 증상이 없어지는지 확인한 후 다시 동일 식품을 먹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여 진단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첩포시험이나 조직검사를 통하여 진단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relation

아토피피부염과 식품알레르기 관계

식품알레르기는 아토피피부염 뿐 아니라, 천식, 두드러기, 아나필락시스, 소화기 증상 등과 같이 다양한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식품알레르기는 아토피피부염과 연관성이 높아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토피피부염과 식품과의 연관성은 20~80% 정도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나이와 증상의 중증도에 따라 연관성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리고, 임상 증상이 심할수록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영유아기에는 식품과의 연관성이 높아 아토피피부염의 50~70%가 식품과 관련이 있고, 학동기 성인기에는 아토피피부염의 10~20%가 식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중증도에 따라서는 아토피피부염이 심한 경우인, 중등증 또는 중증 아토피피부염 소아의 약 40%에서 식품알레르기가 동반되어 나타납니다. 따라서, 아토피피부염의 증상이 심한 중등증 이상의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는 식품알레르기에 대한 영향을 확인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진단 없이 임의로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잘못된 식품제한으로 인한 영양 불량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토피피부염의 원인으로 알려진 식품들은 어린이의 성장과 발달에 꼭 필요한 식품들이 많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꼭 제한이 필요한 식품만 제한해야 합니다.

ana_01

식품 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역학, 원인

다른 알레르기 질환과 유사하게, 전 세계적으로 아나필락시스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심각하고 치명적이며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알레르기 반응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에 노출된 후에 갑작스럽게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과민반응으로 생명을 위태롭게 합니다.

흔히 원인이 되는 식품은 지역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 갑각류(새우, 게, 바다가재 등), 생선 및 해산물, 과일(키위, 복숭아 등), 대두, 참깨, 메밀 등입니다.

한편 환자 중 일부는 원인 식품을 섭취한 후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되지 않고, 수 시간 이내에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한 후 수 시간 내에 해당 식품을 섭취하면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수한 형태의 식품 유발성 아나필락시스를 “식품의존성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라고 합니다.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진단

식품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원인 식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청취와 더불어 피부단자시험, 혈청 검사(특이 IgE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의 결과와 병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여 조심스럽게 경구유발시험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상적인 병력이 뚜렷하고 피부단자시험이나 혈청검사에서 IgE가 존재가 증명된 경우라면 굳이 경구 유발시험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응급 치료와 장기적 관리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원인 식품이 확인 된 경우라면,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식품과 이를 포함한 식품을 식이제한 해야 합니다. 일부의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서는 소량의 원인 식품이 포함된 음식은 증상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나필락시스 환자에서 경구면역관용을 기대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임의적으로 원인 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상황이라면 식품알레르기 전문가와 논의하여 경구면역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아직 근거중심 의학에서 권고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일단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경우는 원인과 상관없이 즉시 에피네프린을 근육주사 하여야 하며, 식품유발성 아나필락시스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피네프린은 증상 유발 후 최대한 빨리 근육주사 하도록 하며, 15 kg 이상의 소아청소년에서는 자가주사용 에피네프린을 소지하여 추후 아나필락시스 발생 시 자가로 응급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러한 자가 주사용 에피네프린의 구입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http://www.kodc.or.kr)를 통하여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주사 후에도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경과 관찰 및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 급성 증상의 치료 외에도 사후 관리 및 재발 방지 등 장기적 계획과 자기관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식품알레르기 치료의 4가지 큰 원칙

rules rules_mo

식품알레르기로 진단된 환자에서 원인 식품이 확진된 경우에는 동일 질환 발생 예방을 위하여 원인 식품을 일정 기간 동안 식이 제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원인식품을 실제로 완벽하게 제한하는 것은 항상 쉬운 것은 아니어서 꾸준하고 철저한 교육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식품 제한을 할 때 알아두세요!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이 소량이라도 포함된 식품 모두를 제한해야 합니다.

ruleNotice0_0

식품알레르기의 원인이 확인 된 경우, 원인 식품은 물론이고, 원인 식품 단백을 소량이라도 포함한 다양한 식품(공산품, 식당음식, 소스 등)을 모두 제한해야 하고, 교차반응을 일으키는 식품들도 함께 제한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 마다 원인 식품을 확인하고, 해당 식품과 관련된 의학 정보 및 식품 정보를 알아야 하며, 이에 대한 교육과 꾸준한 생활 속 실천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여 실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 식품 제한을 하면 영양 장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ruleNotice0_1

식품 알레르기 환자는 증상과 식품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를 확인 한 후 제한 식이를 해야 합니다.
즉시형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비교적 원인 식품 확인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원인 식품의 확진은 [식품알레르기의 진단]을 참고해 주십시오. 그러나 초기 진단은 전문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진단 과정이 없이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를 잘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식품을 제한하는 것은 영양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식품 섭취와 증상 유발 사이에 명확한 연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기름기를 섭취하면 피부 증상이 악화되는 것 같다는 막연한 의심으로 동물성 단백질을 모두 제한하는 것 등은 성장하는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양 장애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나아가서는 심리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우선 전문가에게 정확한 진단과 원인 식품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일단 증상과 연관 있는 원인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철저한 제한식이가 필요합니다.

알지 못하고 먹게 된 음식에 의한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ruleNotice0_2

원인 식품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하게 원인 단백에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가 계란이 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빵을 먹는 경우, 혹은 땅콩 알레르기 환자가 샐러드에 뿌려진 땅콩 소스를 모르고 먹게 되는 경우 등 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식품알레르기 환자에서 식이 제한을 하는 경우는 명확한 목표와 다양한 주의 사항을 교육 받고, 생활 속에서 철저히 실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교육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심한 증상을 나타내어 생명을 위협하는 아나필락시스 환자의 경우는 알지 못하고 우연히 노출된 소량의 원인 식품에 심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품의 알레르기 물질 라벨을 확인하는 것을 습관화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13종의 알레르기 식품에 대한 표시제가 법으로 정해져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알레르기 환자와 보호자는 이에 대한 교육을 받고, 생활 속에서 활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의 제한 식이

ruleNotice0_3

알레르기 검사에서 여러 가지 식품에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경우는 전문가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명확한 병력이 있거나 혹은 애매한 경우는 병원에서 유발시험을 시행하여서 원인으로 확인된 식품에 한하여 제한식이를 하도록 합니다. 또한 제한 식이를 하는 동안 최선의 대체식이를 선택하여 영양 장애가 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호전되는 경우는 다시 그 식품을 먹을 수 있습니다.

ruleNotice0_4

식품알레르기 환자가 원인 식품을 먹어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병이 호전된 것이고 이를 학술적인 말로는 “면역관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영유아 시기의 식품 알레르기는 약 60-80% 이상에서 나이가 들면서 호전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호전되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일부 식품(땅콩 견과류, 갑각류, 생선, 밀가루 등)은 호전이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단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되면, 수년이상 유지되며, 차차 호전이 되는 경우는 정확한 재검사와 진단을 통해 해당 식품을 다시 먹을 수 있습니다.식품알레르기가 호전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마다 알레르기 검사를 다시해 보고 검사 결과가 많이 좋아졌다면 유발시험을 통해서 증상이 소실되었는지를 병원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전에 있던 식품 알레르기가 호전된 것을 확인하였다면 식이 제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상치료와 식품제한

식품 알레르기 환자에서 식품을 제한할 때, 영양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적 측면을 고려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식품 대신 같은 영양소가 들어 있는 다른 대체 식품을 선택하고, 알레르기 발생율이 낮은 안전한 식품을 우선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발생을 예방하면서 영양부족은 피해야 합니다.
식품구성자전거 (6개의 식품군을 권장 식사와 섭취횟수와 분량에 따라 면적을 배분한 모형) 내 동일식품군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양적으로 비슷한 다른 식품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영양제를 사용하여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치료나 영양 관리 차원에서만 식품 관리가 이루어져 먹고자 하는 욕구가 지나치게 제한될 경우,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영양 측면뿐만 아니라, 맛의 측면에서도 대체 식품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특정 식품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 (전문의와 영양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개인별 상담을 통해 대체식품을 통해 부족한 영양소의 보충이 필요합니다.

replace_01

6개의 식품군

product0_0

곡류 : 밥, 빵, 국수, 떡, 고구마, 감자, 옥수수, 씨리얼 등

"힘이 생겨요, 탄수화물" : 활동에 필요한 힘을 내고, 공부할 뇌 활동의 필요한 힘을 줍니다.

product0_1

고기·생선·계란·콩류 : 소, 돼지, 닭 ,생선, 계랸, 콩, 견과류

“튼튼 체력, 단백질” :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담당하여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product0_2

채소류 : 당근, 시금치, 호박, 가지, 양파, 버섯, 김 등

"좋은시력, 고운피부" : 다른 영양소를 도와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product0_3

과일류 : 사과, 배, 수박, 포도, 바나나, 딸기, 키위 등

“좋은시력, 고운피부” : 다른 영양소를 도와 몸의 기능을 조절해 줍니다.

product0_4

우유·유제품류 : 우유, 요구르트, 치즈, 아이스크림 등

“키도 쑥쑥, 이도 튼튼” :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product0_5

고기·생선·계란·콩류 : 소, 돼지, 닭, 생선, 계란, 콩, 견과류

“튼튼 체력, 단백질” :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을 담당하여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같은 식품군에서 대체식품 고르기

tab6_03

대체 식품의 사용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을 무작정 제한할 경우 어린이의 성장과 영양, 정신 건강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유발식품을 확인 후, 전문의와 상의하여 식품제한을 결정하십시오.

tab6_04

식품사이의 교차반응 및 그 비율

tab6_05

영유아의 대표적인 식품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

카제인, 베타-락토글로불린, 알파-락트알부민이 우유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입니다. 우유 알레르기는 다행히 대부분 3세 쯤에 좋아지므로, 이 기간 동안 우유 제품을 제한하면 알레르기 증상은 빠르게 회복됩니다. 수유를 해야 하는 1세 미만의 아기가 모유 수유가 불가능하다면, 대체유(특수조제유)를 사용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조리식품과 가공식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므로, 우유가 포함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유 제한 시 칼슘 섭취 부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대체할 수 있는 칼슘 음료나, 칼슘을 많이 포함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유 대체 식품

구분 용도
완전 가수분해 조제유 만성 설사, 알레르기 치료용 카제인과 유청 단백질을 특수처리한 분유로 유당이 없는 분유
불완전 가수분해 조제유 알레르기 예방용 우유 단백질은부분적으로 가수 분해
아미노산 분유 알레르기 치료용 단백질이 아닌 아미노산으로 구성, 유단백 완전 가수분해 조제유에도효과가 없는 우유 알레르기에 시도
대두단백 조제유 우유 알레르기, 유당불내증 우유 단백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대두에서 추출한 단백질을 사용
- 우유 포함된 식품 : 유제품(요구르트,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 생크림), 초콜릿, 캐러멜, 푸딩, 커스터드, 크림스프, 과자, 빵, 케이크
- 우유가 포함되지 않은 과자 : 스낵과자, 단단한 사탕, 빙과류, 건빵, 크래커 등

영유아의 대표적인 식품알레르기, 달걀 알레르기

달걀 단백질, 오보알부빈, 오보글로불린이 달걀 알레르기의 원인 물질입니다. 달걀은 제한해도, 영양적인 측면에서 다른 식품을 대체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영양적인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달걀 대신 대체 단백질 식품 (육류, 생선, 두부, 유제품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성장 발육이 원활하도록 해야합니다. 그러나 달걀은 흔히 사용되는 식품으로 제한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달걀이 들어가 있는 식품 중에는 과자나 케이크 등 기호식품이 많은데, 이런 식품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시판 음식을 사는 것보다는, 집에서 직접 간식을 만들어 먹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달걀이 포함된 식품 : 빵류 (케이크, 카스텔라, 와플, 팬케이크, 커스터드 등), 소스류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아이스크림, 어묵 등
- 달걀이 포함되지 않은 과자 : 빵(바게트 등), 스택과자, 단단한 사탕, 초콜릿, 건빵, 크래커 등

식품 라벨, 꼭 확인하세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령으로 정하여 꼭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은 총 21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계란,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새우, 소고기, 닭고기, 호두, 홍합, 오징어, 전복, 조개류, 굴, 아황산 포함식품(총21가지)

* 그러나 교차 반응을 일으키는 식품에 대하여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나열된 21가지 식품 이외에서 이들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 있어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함께 주의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라벨 읽는 방법

  1. 1

    작은 글씨도 모두 읽습니다.

  2. 2

    알레르기 식품의 다른 표현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예) 우유-카제인, 유청단백, 계란-난백, 난황, 건조란, 알부민 등

  3. 3

    성분이 유사한 식품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꼭 살펴야 합니다. 예) 우유와 산양유, 땅콩과 견과류, 새우, 게와 바닷가재 등

  4. 4

    알레르기 식품으로 만든 2차 식품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예) 우유로 만든 유제품 (치즈, 요플레 등), 계란을 포함한 케이크와 쿠키, 알레르기 식품 유래 비타민 등

  5. 5

    건강식품과 일부 의약품에도 알레르기 식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6. 6

    제조과정에서 알레르기 식품을 담았던 용기 및 조리도구를 사용하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품알레르기 대탐험

관련 자료 바로 가기 right_arrow_off right_arrow_on



 

[닫기]



 

[닫기]